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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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기간 |
전반기 게시 : 매월 1일 ~ 15일 후반기 게시 : 매월 16일 ~ 말일 |
신청기간 |
전반기 접수: 전월 16일~23일 후반기 접수: 당월 1일~8일 ※ 접수 순으로 배정됩니다. (승인 ˝확정˝ 기준) ※ 신청시간: 업무일 10:00 ~ 16:00 (토·일·공휴일 제외) |
신청대상 |
영등포구 관내 사업자 우선 배정 |
신청방법 |
인터넷 접수 (현장접수 불가) 결제 방법: 카드결제, 실시간계좌이체, 가상계좌이체 |
게시대 위치 | 위치확인 [새창] |
게시 지도 | 지도확인 [새창] |
소개 및 홍보 동영상 |
동영상 확인 [새창] |
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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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기간 등 확인
현수막 게시
(결제·승인 완료 기준)
구분 | 여의도 판넬형 | 여의도 외 연립형 | 영등포구 저단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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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점용료 | 19,100원 | 36,100원 | 24,000원 |
도로점용료 부가세 |
1,910원 | 3,610원 | 2,400원 |
광고물 등의 허가·신고 수수료 |
7,000원 | 7,000원 | 7,000원 |
합계 | 28,010원 | 46,710원 | 33,400원 |
구분 | 여의도 판넬형 | 여의도 외 연립형 | 영등포구 저단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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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격 | 가로형 (가로4.9m, 세로0.67m) | 가로형 (가로7.2m, 세로0.9m) | 가로형 (가로5.3m, 세로0.8m) |
설치방법 |
포맥스 또는 ABS보드판 등에 실사출력물을 부착하여 게시대 옆에서 밀어 넣는 방식 ※ 실사출력물을 게시대 판넬에 직접 부착 금지 |
왼쪽 봉에 현수막을 먼저 걸고, 오른쪽 봉에서 탱탱걸이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팽팽하게 고정하는 방식 | 왼쪽 봉에 현수막을 먼저 걸고, 오른쪽 봉에서 탱탱걸이를 이용하여 현수막을 팽팽하게 고정하는 방식 |
▶ 취소
- 접수 신청 취소는 당일 취소만 가능합니다. (신청 당일 자정까지)
▶ 환불
- 게시기간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점검, 수리 등의 사유로 이용 불가할 시 해당 기간만큼 도로점용료 일할 계산 환불됩니다.
▶ 환불 예시- 도로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, 최종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.
(도로법 시행령 제69조(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))
- 광고물 등의 허가·신고 수수료에 대한 환불이 없습니다. 허가·신고 수수료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료가 아닌 허가·신고 행위에 대한 인지세입니다.
(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(수수료))
- 판넬형 게시대 전반기 15일 게시기간 중 수리로 인하여 3일간 이용 불가한 경우
▶ 환불 불가사항
- 천재지변, 자연재해, 재난, 현수막 지정게시대 주변 공사, 불특정인에 의한 파손·훼손·오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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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금융광고(예금성 상품, 대출성 상품, 투자성 상품, 보장성 상품) ▶ 금융광고 대부업 추가 유의사항 ▶ 의료광고
- 의료광고 관련 법령 준수 [첨부파일]
※ 심의 필증이 필요한 광고물의 경우 도안이 포함된 심의필증(도안 변경 시 재심의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관련 법령 및 조례 위반 시 통보 없이 철거될 수 있으며, 위반사항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(광고주)에게 있사오니 현수막·시민게시판 광고물 제작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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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수막 신청시 아래 신청 · 접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.
아울러 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게시가 불가합니다.